1. 연결재무제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 재무제표 표시

1) 회사 A는 2011년에 K-IFRS를 최초 채택하였음
2) 최초 채택시점에는 종속기업은 없었고, 관계기업만 존재하여 지분법을 적용한 회사의 재무제표만을 작성하여 왔음.
3) 2014년 중 A사는 종속기업을 취득하게 되어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고자 함
4)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 및 관계기업 지분을 원가법으로 측정하기로 결정하였음

Q : 2014년 A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전기 비교공시를 해야 하는가?
A : 비교공시를 해야 함
  • 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르면 K-IFRS가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정기 비교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비교 공시되는 재무제표는 전기 관계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 재무제표임
  • 관계기업이 없었던 기업의 경우에는 2013년에 작성한 회사 자체의 재무제표가 비교대상으로 공시되면 됨

2. 보고기간말 종속기업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 재무제표 표시

1) 회사 A는 2011년에 K-IFRS를 최초 채택하였음
2) 최초 채택시점에는 종속기업은 없었고, 관계기업만 존재하여 지분법을 적용한 회사의 재무제표만을 작성하여 왔음.
3) 2014년 중 A사는 종속기업을 취득하게 되어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고자 함
4)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 및 관계기업 지분을 원가법으로 측정하기로 결정하였음

Q : 회사가 2014년 말 표시할 재무제표는?
A : 2014년 말 회사는 “회사의 재무제표”만 작성하게 될 것임(“개별재무제표”) 회사의 재무제표에 포함될 비교기간 및 종속기업 처분시까지의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임
  • 금감원 현안설명회 발표자료(2011년)에 따르면, 외감법상 재무제표의 종류는 보고기간 말의 종속기업 유무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개별재무제표는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는 연결재무제표’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 전기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가 적정”하다고 설명
  •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는 연결절차를 적용한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비교연도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