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X는 회사 Y의 지분을 70% 보유하고 있음
2) 기업 Y는 당기 중 채권단과의 협약에 의하여 워크아웃 상태가 되었으며, 채권단과의 협약에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약정을 체결하였다. 약정 내용은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것임
- 주주권행사 위임 : 처분대상주식이 처분될 때까지 X는 주주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자율협의회가 처분대상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경영권포기각서
Q : 회사 X가 보유한 의결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채권단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한 경우,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A : 지분변동이 없더라도 약정에 의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연결에서
제외
- 회사 X는 의결권을 채권단 자율협의회에 위임하였으나, 채권단이 위임된
주주권을 실제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채권단이 주주의결권을
지시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을 보유하게 되므로, 회사 X는 피투자기업 Y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함
- B37 :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이지 않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지지 않는다.
(예 : 관련활동이 법원, 관재인, 채권자, 청산인 또는 감독당국의 지시 대상이
되는 경우)
종속기업에서 자본으로 분류되는 전환권, 주식기준보상 등이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도 자본으로 분류되고 지배기업(또는 이의 종속기업)이 보유하지 않은 경우
Q : 해당 자본금액을 비지배지분과 지배지분으로 안분해야 하는가?
A : 관련 자본금액을 지배지분율과 비지배지분율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비지배지분으로 분류하여야 함
- 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으로 분류되는 전환권, 주식기준보상등을 지배
기업(또는 이의 종속기업)이 인수하지 않은 경우, 이는 전액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자본임
- 단, 주식기준보상에서와 같이 관련 당기손익이 인식되는 해당 손익(보상
비용)은 다른 손익의 안분기준과 일관되게, 지배지분율과 비지배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손익으로 배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