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워크아웃 기업 – 연결여부 판단

1) 회사 X는 회사 Y의 지분을 70% 보유하고 있음
2) 기업 Y는 당기 중 채권단과의 협약에 의하여 워크아웃 상태가 되었으며, 채권단과의 협약에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약정을 체결하였다. 약정 내용은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것임

Q : 회사 X가 보유한 의결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채권단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한 경우,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A : 지분변동이 없더라도 약정에 의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연결에서 제외
  • 회사 X는 의결권을 채권단 자율협의회에 위임하였으나, 채권단이 위임된 주주권을 실제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채권단이 주주의결권을 지시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을 보유하게 되므로, 회사 X는 피투자기업 Y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함
  • B37 :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이지 않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지지 않는다. (예 : 관련활동이 법원, 관재인, 채권자, 청산인 또는 감독당국의 지시 대상이 되는 경우)

4. 종속회사가 지배기업 외에 발행한 자본항목(전환권 등)의 분류

종속기업에서 자본으로 분류되는 전환권, 주식기준보상 등이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도 자본으로 분류되고 지배기업(또는 이의 종속기업)이 보유하지 않은 경우

Q : 해당 자본금액을 비지배지분과 지배지분으로 안분해야 하는가?
A : 관련 자본금액을 지배지분율과 비지배지분율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비지배지분으로 분류하여야 함
  • 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으로 분류되는 전환권, 주식기준보상등을 지배 기업(또는 이의 종속기업)이 인수하지 않은 경우, 이는 전액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자본임
  • 단, 주식기준보상에서와 같이 관련 당기손익이 인식되는 해당 손익(보상 비용)은 다른 손익의 안분기준과 일관되게, 지배지분율과 비지배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손익으로 배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