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구조화기업의 연결판단 – 특정 구조의 유동화전문회사

1) 회사는 신탁과 유동화SPC를 통한 2단계 자산유동화구조를 설계함
2) 본건 거래는 리볼빙 구조로서 최초 담보부채권을 신탁하고 리볼빙 기간동안 추가로 자산을 신탁하여 유동화사채(“ABS”) 원리금 지급의 안정성을 충족
3) 회사는 1단계로 신탁에 담보부채권을 신탁, 신탁은 이를 기초자산으로 선순위, 후순위 수익증서를 발행
4) 선순위증서는 유동화SPC가 인수, 이를 기초자산으로 ABS발행. ABS는 외부 투자자가 인수, 후순위증서는 회사가 인수함
5) 신탁재산의 관리자는 회사이며 자산관리자인 회사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신탁과 관련된 일상적 관리업무, 회사의 채권 회수지침에 따라 신탁의 채권을 회수할 의무 부담
  • 신탁재산관리자는 업무불이행, 지급불능사유 등 발생시에만 해임될 수 있음
  • 관리보수는 시장수준으로 결정되었으며 제공하는 용역수준에 상응

6) 신탁은 유동화SPC의 ABS원리금 지불 및 각종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급순위는 다음과 같음

  • 각종 신탁비용 → 선순위 수익권 수익 분배금(유동화SPC의 원리금, 비용 등에 상응) → 유보금액(*) 유보 → 후순위 수익권 수익 분배금 (*)선순위수익권에 대한 지급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산식에 따라 결정된 특정금액을 유보한 후에만 후순위 수익금을 분배받음

7) 신탁의 자산이 약정에 기술된 산식에 의해 결정되는 특정금액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회사의 담보부채권(사전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을 신탁에 추가 신탁하는 것이 필요. 이러한 구조를 통해 회사는 신탁에 신용보강을 제공
8) 유동화 SPC는 1종자본(의결권비율 99%)과 2종자본(의결권비율 1%)을 발행 2종은 회사가 인수.
9) SPC잔여재산은 1종 보유자에게 액면만큼 분배 후 모두 2종보유자에게 분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