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평가대상 사업단위의 선정 : 서비스조직의 이용
- 회사가 재무제표 관련 자료 처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조직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서비스 조직의 서비스와 관련된 통제의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으므로 경영진은 서비스조직의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고려한다 (모범규준 문단42)
- 서비스조직 감사인이 서비스조직의 통제 설계와 운영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보고를 경영진에게 제공한다면, 경영진의 이러한 보고서가 서비스조직의 통제평가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는지 평가할 때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모범규준 문단 42.1)
- 보고서 일자와 경영진의 평가 기준일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면 다음의 추가 절차를 수행한다.
- 서비스조직 감사인의 보고서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증거의 입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영진은 서비스조직의 통제활동을 직접 테스트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을 고려한다.
(1) 서비스조직의 통제 설계와 운영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경영진이 입수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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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BB는 인사프로세스 중 급여 및 원천징수세액 계산 즉, 급여프로세스에 대한 서비스를 외부 업체인 ㈜YY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BB는 매월 기초자료를 ㈜YY에 송부하고 ㈜YY는 ㈜BB의 급여 정책 및 근거 법령에 따라 급여 및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직원별 급여액을 ㈜BB에 통보하고 세무신고를 대행한다. ㈜BB의 경영진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식별된 유의한 계정과목 등과 관련된 주요 통제가 ㈜YY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BB는 ㈜YY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제 설계와 운영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었고, ㈜BB는 해당 보고서를 이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 보고서를 이용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고려사항
경영진은 서비스조직의 감사인으로부터 입수한 보고서를 이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를 수행할 때 다음을 고려한다.
- 서비스조직 감사인의 적격성과 독립성을 확인
- 보고서의 테스트 대상 범위와 테스트 방법의 적절성 확인
- 서비스조직 감사인의 보고서 의견을 확인
- 보고서에 포함된 통제가 회사의 유의한 계정과목 등이 왜곡될 위험을 경감시켜주는 통제임을 확인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결론을 표명할 때, 서비스조직 감사인의 보고서를 언급해서는 안된다.
(2) 서비스조직의 통제 설계와 운영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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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CC는 여유자금을 펀드에 운영하고 있으며, 펀드에 대한 평가 및 관련 세액 계산에 대한 서비스를 ㈜ZZ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CC의 경영진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식별된 유의한 계정과목 등과 관련된 주요 통제가 ㈜ZZ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CC의 경영진은 ㈜ZZ가 통제 설계와 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 외부 감사인의 평가를 받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ZZ의 협조를 얻어 ㈜CC의 내부감사인이 주요 통제에 대하여 평가를 직접 수행하였다.
☞ 서비스조직으로부터 관련 보고서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회사 경영진의 추가 절차
회사의 경영진은 서비스조직의 협조를 얻어 관련 주요 통제에 대한 효과성을 직접 평가한다. 단, 직접 평가시 서비스조직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그 결과가 효과적으로 문서화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문서의 형식이 회사의 문서화 방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문서를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서비스조직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 통제가 서비스조직의 주요 통제가 실패할 위험 등을 충분히 경감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통제의 테스트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