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1) 관련규정

  • 상증법시행령 제56조의2
  • 국체청훈령 제2027호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2014.01.01)
  • 2006년부터 운영

(2) 설치

  • 비상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영 제56조의2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별로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훈령 제3조)

(3)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보충적 평가액)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영 제56조의2 제1항)

(4) 기능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신청요건을 갖춘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 유사상장법인의 주가와 비교하여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