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은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2) 자산수증익 · 채무 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3) 전년도부터 이월된 소득금액
4) 사업자가 자가생산한 제품 등을 다른 제품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건설업자가 자가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금액, 전기 · 가스 · 수도사업자가 자가생산한 전력 등을 자기의 다른 사업의 동력 등으로 사용한 금액도 포함)
5) 자기의 총수입금액에 따라 납부하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 교통세 · 주세
6)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7)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