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소득

(4)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

  • 총수입금액 산입
    1) 매출액(매출환입 · 매출에누리1) · 매출할인금액은 제외)
    1)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매출에누리」는 다음의 두 가지 금액에 한한다(소칙 §22 ①).

    ① 매출한 상 ·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 · 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그리고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2)
    2) 수령한 판매장려금도 법인세법에서의 경우와는 달리 매입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금액
    4)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익3)
    3) 소득원천설의 입장에 따라 사업 관련 발생분에 한한다.
    5)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3)
    3) 소득원천설의 입장에 따라 사업 관련 발생분에 한한다.
    6)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시가상당액 (자가소비)4)
    4)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인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를 막기 위하여 특별히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있다. 대신에 대응되는 원가는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7)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
    8)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총수입금액 불산입
    1) 소득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은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2) 자산수증익 · 채무 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3) 전년도부터 이월된 소득금액
    4) 사업자가 자가생산한 제품 등을 다른 제품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건설업자가 자가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금액, 전기 · 가스 · 수도사업자가 자가생산한 전력 등을 자기의 다른 사업의 동력 등으로 사용한 금액도 포함)
    5) 자기의 총수입금액에 따라 납부하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 교통세 · 주세
    6)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7)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