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인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비교

(3) 영업외 손익의 차이

구  분 법인의 소득금액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이자수익과
배당금 수익
순 자산 증가 설에 따라
익금에 해당하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 한편,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
유가증권
처분손익
고정자산
처분손익
① 유가증권처분손익: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
② 고정자산처분손익: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
① 유가증권처분손익: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② 고정자산처분손익: 토지와 건물 등은 양도소득, 그 밖의 유형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은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소득이나, 간편장부대상자는 과세대상이
아님. 무형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기타소득임
양도자산의
상각 부인액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산입·△유보 ①복식부기의무자: 손금산입․△유보
②간편장부대상자: 소멸계산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①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폐기손실: 손금불인정
② 시설개체·기술낙후로 인한 폐기손실:(장부가액-1,000원)을 손금인정
①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폐기손실
: 필요경비 불산입
② 시설개체·기술낙후로 인한 처분손실·사업의 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장부가액-처분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가지급금
인정이자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함 개인사업자의 자금인출은 출자금의 반환으로 보기 때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지급이자
불산입
적용순서
다음의 순서로 적용
①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② 수취인불명 채권· 증권이자
③ 건설자금이자(특정차입금은 자본화 강제. 일반차입금은 자본화 선택)
④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지급이자
다음의 순서로 적용
①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② 건설자금이자(특정차입금은 자본화 강제. 일반차입금은 자본화 불가)
③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
④ 업무무관자산 취득자금이자
안분에 의한
지급이자불산입 이자율 적용
전체 이자를 대상으로 평균적으로 부인액 계산 높은 이자율의 이자부터 부인액 계산
일시상각
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① 비상각자산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가능
② 공사부담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음
③ 신고조정 허용
① 비상각자산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불가능
② 국고보조금과 보험차익 2종류가 있음
③ 결산조정 강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모든 법인에 적용
②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③ 업무용전용자동차보험가입의무 있음
① 복식부기의무자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2016.1.1.이후부터 적용 그 밖의 복식부기의무자: 2017.1.1.이후부터 적용
③ 업무용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