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법인의 소득금액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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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과 배당금 수익 |
순 자산 증가 설에 따라 익금에 해당하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 한편,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 |
유가증권 처분손익 고정자산 처분손익 |
① 유가증권처분손익: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 ② 고정자산처분손익: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 |
① 유가증권처분손익: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② 고정자산처분손익: 토지와 건물 등은 양도소득, 그 밖의 유형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은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소득이나, 간편장부대상자는 과세대상이 아님. 무형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기타소득임 |
양도자산의 상각 부인액에 대한 세무조정 |
손금산입·△유보 | ①복식부기의무자: 손금산입․△유보 ②간편장부대상자: 소멸계산 |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
①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폐기손실: 손금불인정 ② 시설개체·기술낙후로 인한 폐기손실:(장부가액-1,000원)을 손금인정 |
①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폐기손실 : 필요경비 불산입 ② 시설개체·기술낙후로 인한 처분손실·사업의 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장부가액-처분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가지급금 인정이자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함 | 개인사업자의 자금인출은 출자금의 반환으로 보기 때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
지급이자 불산입 적용순서 |
다음의 순서로 적용 ①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② 수취인불명 채권· 증권이자 ③ 건설자금이자(특정차입금은 자본화 강제. 일반차입금은 자본화 선택) ④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지급이자 |
다음의 순서로 적용 ①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② 건설자금이자(특정차입금은 자본화 강제. 일반차입금은 자본화 불가) ③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 ④ 업무무관자산 취득자금이자 |
안분에 의한 지급이자불산입 이자율 적용 |
전체 이자를 대상으로 평균적으로 부인액 계산 | 높은 이자율의 이자부터 부인액 계산 |
일시상각 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
① 비상각자산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가능 ② 공사부담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음 ③ 신고조정 허용 |
① 비상각자산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불가능 ② 국고보조금과 보험차익 2종류가 있음 ③ 결산조정 강제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 필요경비불산입 | ① 모든 법인에 적용 ②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③ 업무용전용자동차보험가입의무 있음 |
① 복식부기의무자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2016.1.1.이후부터 적용 그 밖의 복식부기의무자: 2017.1.1.이후부터 적용 ③ 업무용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