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법인의 소득금액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
---|---|---|
기부금 분류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비지정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비지정기부금 |
공제방법 | 법 소정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 법 소정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 |
한도액 | ① 법정기부금 : 50% |
①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
기부금 : 100%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③ 지정기부금 : 30% (종교단체는 10%) |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
한도초과액을 다음 기간 동안 이월하여 한도미달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① 법정기부금 : 5년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월안됨 ③ 지정기부금 : 5년 |
한도초과액을 다음 기간 동안 이월하여 한도미달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 ① 법정기부금 : 5년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이월 안됨 ③ 지정기부금 : 5년 |
현물기부금 평가 |
지정기부금 : 장부가액,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것은 Max[장부가액, 시가] | 지정기부금 : Max[장부가액, 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