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 특례

(2) 구체적인 산출세액 계산산식

[상황1]

기준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종합소득산출세액 = MAX[①, ②]

① 누진과세시 세액

: (과세표준 - 20,000,000) × 기본세율 + 20,000,000 × 14%

② 분리과세시 세액 = MAX [㉠, ㉡]

㉠ (과세표준 - 기준금융소득금액) × 기본세율 + 기준금융소득총수입금액 × 원천징수세율(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 (과세표준 - 기준금융소득금액 -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 × 기본세율 + (기준금융소득총수입금액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 × 원천징수세율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상황2]

기준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종합소득산출세액 = MAX [①, ②]
① 누진과세시 세액

: (과세표준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 기본세율 +국내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 14%(비 영업대금의 이익은 25%)

② 분리과세시 세액

: (과세표준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 × 기본세율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 × 14%(비 영업대금의 이익은 25%)

  • 주 : 기준금융소득금액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을 제외한 무조건 종합과세대상과 조건부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의 합산액을 말한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금융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부동산 매매차익 (비사업용토지의 매매차익, 미등기자산의 매매차익을 말함) 이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①’과 ‘②’ 중 큰 것에 의함
① 종합소득산출세액
② (종합소득과세표준 - 부동산 매매차익주)) × 기본세율 + (부동산 매매차익주)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