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종합소득산출세액 = MAX[①, ②]
① 누진과세시 세액
: (과세표준 - 20,000,000) × 기본세율 + 20,000,000 × 14%
② 분리과세시 세액 = MAX [㉠, ㉡]
㉠ (과세표준 - 기준금융소득금액) × 기본세율 + 기준금융소득총수입금액 × 원천징수세율(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 (과세표준 - 기준금융소득금액 -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 × 기본세율
+ (기준금융소득총수입금액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 × 원천징수세율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기준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종합소득산출세액 = MAX [①, ②]
① 누진과세시 세액
: (과세표준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 기본세율
+국내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 14%(비 영업대금의 이익은 25%)
: (과세표준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 × 기본세율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 × 14%(비 영업대금의 이익은 25%)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부동산 매매차익
(비사업용토지의 매매차익, 미등기자산의 매매차익을 말함)
이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①’과 ‘②’ 중 큰 것에 의함
① 종합소득산출세액
② (종합소득과세표준 - 부동산 매매차익주)) × 기본세율 + (부동산 매매차익주)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