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 의
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과세 재화 ·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부법 §45).
(2) 대손사유
공급받는 자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규정된 다음의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부령 §87 ①).
- ① 상법 · 어음법, 수표법 및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완성
- ②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
- ③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의 경우
- ④ 물품수출채권 또는 국외제공용역채권으로 은행장 등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는 경우
- ⑤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 ⑥ 수표 · 어음 또는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⑦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20만원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