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매입세액공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절차

① 확인신청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정요구
확인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③ 확인거부

신청인이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 ㉡ 신청사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페업사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④ 거래사실확인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확인 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요구를 한 때에는 보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 ㉠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확인 통지
  • ㉡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않는 경우 :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⑤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