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확인 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요구를 한 때에는 보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