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의제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의제매입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 등의 공제대상금액1) × 일정율 2)
주:
- 1) 공제대상금액 : Min[①, ②]
①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부통 17-62-2)로 하며, 수입한 농산물 등은 관세의 과세가격(부칙 §19 ③)
②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 한도율
구분 |
2018년까지 |
2019년 이후 |
음식점업 |
일반업종 |
요건 |
35% |
30% |
개인 사업자 |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
45% |
40% |
40%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
55% |
50% |
50%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60% |
- 2) 음식점업은 개인은 8/108을, 법인은 6/106을 적용한다. 과세유흥장소영위사업은 개인과 법인 모두 4/104을 적용한다. 제조업(조특법상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은 4/104), 그 이외의 경우는 2/102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