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지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부령 §81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즉 매입한) 과세기간 중에 그 재화를 다시 공급(즉 매각)함에 따라 매출세액 과세표준을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그 재화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부령 §54 ②).
주:
이는 동일과세기간 중에 매입과 매각이 동시에 이루어진 공통사용자산에 대하여 안분계산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왜곡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