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면세농산물 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부분에 대해서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차기이월 원재료는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봄)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한다(부칙 §56 ④).
주: 음식점업은 개인은 8/108을, 법인은 6/106을 적용한다. 과세유흥장소영위사업은 개인과 법인 모두 4/104을 적용한다. 제조업(조특법상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은 4/104), 그 이외의 경우는 2/102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