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의 신고

2) 천재지변 등의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 납부기한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국기법 6). 연장된 기한까지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재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된 기한은 최초의 기한연장일의 다음날부터 최장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국기령 2조 1항)
① 천재지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③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⑤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 포함)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015.2.3. 이후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⑦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만 연장할 수 있는 경우>(국기령 2조 1항)
기한연장 사유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요구
①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O
②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O
  • 납부기한 연장시 납세담보 제공 요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기법 6조 2항, 국기령 2조 2항).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③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 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연장되는 납부기한 및 납 세자의 과거 국세 또는 체납액 납부내역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 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 신고기한 연장(법집 60-97-1)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장부 및 제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도 재무상태표 등의 필수적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