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1) 결산조정사항

구분 내용 비고
자산의 상각 ① 감가상각비

<강제조정사항>

  • 2016.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의 감가상각비(감가상각의제)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장부에 계상한 자산가액이 세무상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의조정사항>

  • K-IFRS 적용 법인의 유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 서비스업 손금산입특례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임의조정사항(2015년 취득분)
  •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자산의 감가상각비
② 대손금 소멸시효 완성 등의 경우에는 강제조정사항
③ 파손·부패 등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  
④ 법 소정 주식의 평가손실  
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평가손실  
⑥ 시설개체·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충당금 ⑦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충당금은 강제조정사항
⑧ 대손충당금  
⑨ 구상채권상각충당금 K-IFRS 적용법인은 임의조정사항
준비금 ⑩ 법인세법상 준비금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K-IFRS적용대상법인의 비상위험준비금은 임의조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