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역매출과 예약매출

(4) 진행기준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공사수익을 익금에,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칙 34조 1항 ·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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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 금:공사수익 = 도급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익금산입액
  • 손 금: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5) 작업진행률 계산방법

작업진행률은 원가기준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익실현이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원가기준법에 의한 작업진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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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기준법에 의한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위 산식의 분모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며, 분자인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총공사예정비 중 발생된 금액을 말한다.

진행기준 사례

구 분 내 용
재건축조합의 분양수익 인식방법(서면-2017-법인-2387, 2017.11.14.)

<질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재건축조합의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 일반분양과 관련한 수익인식 시기

<회신>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의 손익인식 예약매출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예약매출의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직전 사업연도까지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분양원가 및 분양수익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산입(기타) 및 손금산입(기타)한다(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99, 2017.2.21.).
상가분양시 취득가액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76, 2016.10.7.).
감리보고서상 공정률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한 경우 공사비 발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작업진행률이 감리보고서의 공정률보다 법인세법상 작업진행률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익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1중2071, 201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