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타 손익

(1)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을 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경우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시기는 그 금액이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법령 71조 2항). 외상매출액을 인도기준에 따라 인식하면 금전등록기에 기록된 금액과 매출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현금주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사채할인발행차금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71조 3항). 따라서 사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사채이자에 가산한다(기준 65).

전환사채

세법은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가치와 상환할증금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권가치를 별도로 인식하고, 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등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① 전환사채 발행 : 발행시 전환사채 등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조정금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대가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상환할증금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② 이자지급 : 만기 전에 전환권 등 조정금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 비용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③ 전환권 행사 : 전환권 등을 행사한 경우 손금불산입한 상환할증금 중 전환권 등 을 행사한 전환사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하고, 주식발행초과금 으로 대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전환권 등 조정과 대체되 는 금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④ 전환사채 상환 : 만기까지 전환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하는 상환 할증금은 그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도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세무조정한다.

<전환사채 세무조정 사례>

㈜A(사업연도 1.1.~12.31.)는 제10기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액면가액에 발행하였다.

  • 액면금액: 10,000,000원
  • 표시이자율: 연 7%, 이자는 매년말에 지급한다.
  • 상환기일: 제12기 12.31.
  • 상환방법: 상환기일에 액면금액의 116.87%를 일시상환
  • 15% 이자율의 현가계수: 3년 현가계수 0.65752, 3년 연금현가계수 2.28323
  • 전환조건은 전환사채 액면가액 100,000원당 보통주 1주(액면가액 20,000원) 를 발행교부한다.
  • 제11기 1.1.에 전환사채의 50%가 전환청구되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甲법인이 전환사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해 답]
구 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제10기 발행 상환할증금 1,687,000 유 보 전환권조정 2,404,302 유 보
전환권대가 717,302 기 타      
10기 이자지급 전환권조정 692,405 유 보      
11기 전환청구 전환권조정 855,948 유 보 상환할증금 843,500 유 보
주식발행초과금 346,203 기 타 전환권대가 358,651 기 타
11기 이자지급 전환권조정 398,133 유 보      
12기 이자지급 전환권조정 457,816 유 보      
12기 상환       상환할증금 843,500 유 보

[해 설]

1.전환사채에 대한 세법의 입장
세법은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조정, 전환권대가와 상환할증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결산상 전환권조정, 전환권대가와 상환할증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 전환권조정: 전환사채(부채)에 대한 차감평가계정이므로 세무조정시 유보(△유보)로 소득처분
  • 전환권대가: 자본항목이므로 세무조정시 기타로 소득처분
  • 상환할증금: 전환사채(부채)에 대한 가산평가계정이므로 세무조정시 유보(△유보)로 소득처분

2.문제에 대한 세무조정

(1) 제10기 전환사채 발행


*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으므로 양쪽조정

(2) 제10기 이자지급


* 이자비용이 과대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되었으므로 한쪽조정

(3) 제11기 전환권행사


*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으므로 양쪽조정

(4) 제11기 이자지급


* 이자비용이 과대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되었으므로 한쪽조정

(5) 제12기 이자지급

(6) 전환사채 상환


* 상환할증금으로 인하여 사채상환손실이 과소계상되어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있으므로 한쪽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