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법 정 기 부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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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법정기부금으로 보되,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본다(법집 24-0-4).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법령 ① 38조 1항). ㈎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 ㈏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출연한 금품의 가액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국방헌금에는「예비군법」에 의하여 설치된 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법령 38① 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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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구호금품 |
천재지변 *1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2 *1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2 천재ㆍ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법집 24-0-4). ① 해외의 천재ㆍ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② 재해복구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이 공사대금 중 이재민이 부담해야 할 공사대금 상당액을 이재민을 위하여 부담한 경우 그 부담금액 ③ 북한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기부금 모급처를 경유하여 기부하는 구호금품가액 |
학교 기부금 |
다음의 기관(병원 제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① 사립학교 ②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③ 기능대학 ④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⑥ 산학협력단 ⑦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⑧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⑨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한국학교 |
특정병원 기부금 |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① 국립대학병원 ② 국립대학치과병원 ③ 서울대학교병원 ④ 서울대학교치과병원 ⑤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⑥ 국립암센터 ⑦ 지방의료원 ⑧ 국립중앙의료원 ⑨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⑪ 한국원자력의학원 ⑨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⑫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
전문모금기관에 대한 기부금 |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모금기관에 대한 기부금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②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
[개정]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분류 조정
종전에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법정기부금으로 보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비해 공익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7.12.19. 법인세법의 개정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2018.1.1.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 지정기간까지는 법정기부금으로 본다(법률 제15222호 부칙 9조).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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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한국잡월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고전번역원 | 2012. 1. 1.부터 2017.12.31.까지 |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한국화장실협회,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13. 1. 1.부터 2018.12.31.까지 |
대한결핵협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세종학당재단 | 2014. 1. 1.부터 2019.12.31.까지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국립생태원, 재단법인 아이오엠이민정책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 2015. 1. 1.부터 2020.12.31.까지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 2016. 1. 1.부터 2021.12.31.까지 |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국장학재단 | 2017. 1. 1.부터 2022.12.31.까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독립기념관,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2017. 1. 1.부터 2022.12.31.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