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이 될 수 있는 채권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다음의 채권은 회수불능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과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하고 그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자금대여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는 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면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구 제34조 제3항 제2호 등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그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2012두6247, 2014.7.24.).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금과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채권이 대손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채권만 대손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