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추계결정방법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및 증명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 또는 장부 및 증명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음과 같이 추계결정 한다(소령 176조의21항).
구   분 납세자의 신고

정부의 결정 · 경정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1) <원칙>실지거래가액
<예외>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2)→감정가액(*3) → 기준시가(*5)

취득가액

<원칙>실지거래가액
<예외>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
매매사례가액(*2)→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4)
<원칙>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한 경우 : 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2)→ 감정가액(*3) → 환산취득가액(*4)
<예외>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경우 : 기준시가(*5)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용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경우 : 실지 자본적지출(*6)과 양도비용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로 한 경우
: 필요경비개산공제(*6)

[실지 거래가액(*1)]
(*1) 납세자는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없다. 그러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매매 사례가액(*2)]
(*2) 매매사례가액: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 (상장주식 제외)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감정가액(*3)]
(*3) 감정평가액: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과 출자지분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환산 취득가액(*4)]

(*4) 환산취득가액: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X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2013.2.15. 이후 양도분부터 신주인수권은 환산취득가액의 적용을 배제한다.
□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2018.1.1. 시행)
① 입법취지
건물을 신축한 후 양도시 환산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환산가액을 적용하면 가산세를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②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가산세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소법 114조의2).
[기준시가(*5)]
구   분

기준시가

① 토 지
일반지역 : 개별공시지가*
지정지역 : 개별공시지가 × 배율
② 건 물
국세청장 고시가격
③ 주 택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④ 지정지역내 오피스텔과 상 업 용 건 물 국세청장 고시가격
⑤ 상 장 주 식 양도일 또는 취득일 이전 1개월간의 종가평균액
⑥ 비 상 장 주 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순손익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말 순자산가액을 사용함. 다만, 2018.4.1.부터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1990.8.30. 이전 취득 토지에 대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 특례 :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에 도입되어 1990년 8월 30일에 최초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 최초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 {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그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2 }
[(*6) 필요경비개산공제 ]
구   분

필 요 경 비 개 산 공 제

① 토 지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3%(미등기자산 0.3%)
② 건 물
취득 당시 고시가격×3%(미등기자산 0.3%)
③ 부동산에 관한 권 리
취득 당시 기준시가×7%(미등기자산 1%)
④ 위 이외의 자산 취득 당시 기준시가×1%

■ 적용방법

⑴ 실지거래가액 원칙: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하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추계결정방법에 따라 ②~④의 순서에 따라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⑵ 동일 기준 적용원칙: 양도가액을 ①~③을 적용한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계결정방법에 따라 ②~④의 순서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사용했다고 취득가액도 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용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은 ①~④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⑶ 필요경비개산공제: 취득가액을 ①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에는 실제 발생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을 공제한다. 그러나 취득가액을 ②매매사례가액, ③감정가액, ④환산취득가액, ⑤기준시가를 적용한 경우에는 기타 필요경비는 공제할 수 없고 필요경비개산공제만 한다.
⑷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특례: 2011.1.1. 이후 신고분부터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실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검인계약서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검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취득과 양도 사이의 거래가액 상승률이 실제의 시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낮다거나 세무서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매매가액에 관한 확인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1992.11.24. 선고 92누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