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양수자 | 양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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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법인에게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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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이외의 자에게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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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건 | 증여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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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이 시가 대비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 거래금액과 시가와 차액
- Min [시가의 30%, 3억원] |
비특수관계 |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이 시가 대비 30% 이상인 경우 |
거래금액과 시가와 차액
- 3억원 |
구 분 | 양도자 | 양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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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법인으로부터 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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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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