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와의 이중과세의 조정

(1) 개인이 자산을 고가로 양도한 경우

구   분 양수자 양도자
특수관계인
법인에게 양도
  • 시가초과 매입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익금산입하여 배당, 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함
  •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종합소득으로 과세 
  • 양도가액에서 배당, 상여,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을 뺀 금액을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으로 봄
특수관계법인
이외의 자에게
양도
  • 특수관계인 개인: 취득시 세무상문제는 없음. 그러나 양도시 시가초과매입액은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음
  •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법인 또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용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의 130% 초과 매입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하고, 그 외에는 세무상 문제 없음
  • 양도가액에서 시가를 뺀 금액 중중 일정액을 증여재산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을 뺀 금액을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으로 봄

* 증여재산재산
구   분 요 건 증여재산가액

특수관계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이 시가 대비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거래금액과 시가와 차액 - Min
[시가의 30%, 3억원]
비특수관계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이 시가 대비 30% 이상인 경우
거래금액과 시가와 차액 - 3억원

(2) 개인이 자산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구   분 양도자 양수자
특수관계인
법인으로부터 양수
  •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따라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종합소득으로 과세
  • 자산 양도시 실제매입가액에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특수관계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양수
  • 특수관계인 개인인 경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봄
  •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사업용 재산을 시가의 70%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시가의 70%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으로 의제, 그 외에는 과세문제 없음
  • 시가에서 매입가액을 뺀 금액 중중 일정액을 증여재산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자산 양도시 실제매입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사례 1] 고가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