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 기준시가

2. 토지와 건물

(2) 건물의 기준시가

1) 지정지역 내의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① 원 칙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② 취득 당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 당시 지정지역이 된 경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취득 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 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보간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 주택

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한다.

②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3) 일반건물

① 원 칙

일반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격에 의한다. 일반건물은 국세청장이 건물별로 가격을 고시하지 않고 평가방법만을 고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② ㎡당 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

* 2011.1.1.부터 적용하는 건물의 ㎡당 건물신축가격은 580,000원이다.
② 일반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일반건물에 대한 현재의 기준시가는 2001.1.1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므로 2000.12.31이전 취득한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 × 기준율

기준율은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신축연도・구조・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을 말한다(소령 164조 5항). 국세청고시 제 2000-50호, 2001.1.4)

(3) 토지와 건물의 공통사항 …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보간법을 사용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구분 양도 당시 기준시가
예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로서 양도자가 이를 적용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 ( 새로운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X 양도자산 보유기간 월수 / 기준시가 조정월수(*1)
위 이외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전기의 기준시가 X { 양도자산 보유기간 월수 / 기준시가 조정월수(*2)}

(*1)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조정월수는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
(*2) 취득당시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결정일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자산의 보유기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한다(재산 46014-205, 2002.12.18).

2)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보간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그대로 사용한다.

[사 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아파트를 2017.8.10.에 취득한 후 2018.4.15.에 양도하였다.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다음과 같은 경우 취득당시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시오.
고시일 기준시가
2016.7.1.
2017.7.1.
2018.7.1.
230,000,000
250,000,000
260,000,000

해답보기
[해 답]
(1) 취득당시 기준시가
250,000,000
(2) 양도당시 기준시가 예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다음과 같이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250,000,000 + (250,000,000 - 230,000,000) ×(9 / 12 ) = 265,000,000
* 2017.8.10.부터 2018.4.15.까지의 월수 : 8개월 5일 →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