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1)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비사업용 토지란 다음의 ① 기간기준과 ② 대상토지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① 기간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

구   분

비사업용 토지인 기간

⑴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토지의 소유기간의 40%(2015.2.3. 전 양도분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⑵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토지의 소유기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⑶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를 적용하지 아니함
㈎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토지의 소유기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용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사 례]
다음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시오.
㈎ 2009.3.1 토지 취득
㈏ 2009.3.1.~2011.2.28(2년) 사업에 직접 사용
㈐ 2011.3.1.~2014.2.28(3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2014.3.1.~2015.2.28(1년) 사업에 직접 사용
㈒ 2015.3.1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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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⑴ 요건 검토
㈎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 3년간 비사업용 토지이므로 충족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이므로 요건 충족
㈐ 토지의 소유기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 50%의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이므로 요건 충족
⑵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정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② 대상토지기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소득세법 104조의 3, 시행령 168의 6, 시행규칙 83의 3조 내지 83의 5조에 규정되어 있다. 판정방법이 다양하고 예외가 많고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므로 그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 무조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의 주요내용

다음의 토지는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본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②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한 경우
③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④ 공장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토지 인접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