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소법 118조의5 1항).
구 분 | 세 율 | |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
기본세율 | |
일반주식 | 중소기업 주식* |
10% |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 |
20% | |
파생상품(2016.1.1.부터 과세) | 5% |
* 중소기업이란 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부동산거래관리과-0882, 2011.11.25.).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에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액 중 다음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 Min[①, ②]
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
② 공제한도액 = 국외 양도소득 산출세액 × (해당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그 과세기간의 국외양도소득금액 )
■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분의 소멸 ]
법인세과 거주자의 종합소득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분은
5년간 이월공제하나,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규정이 없으므로 한도초과액은 소멸계산한다.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국내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의 대부분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① 국외 일반주식에 대한 예정신고 : 국외자산도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국외 일반주식은 양도자의 협력의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2012.1.1. 이후 양도분부터 예정신고를 폐지하였다.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 종전에는 국외자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였으나,
외국자산은 투자의 성격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2008.1.1.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였다.
③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소법 97조 4항)
④ 미등기자산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소법 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