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5) 분납

1) 분납방법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분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50%
양도소득세의 분납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할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에 ② 따른 추가납부의 경우에는 세액을 분납할 수 없다(재일46014-1975, 1993.7.13.).

2) 분납신청

분납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분납신청을 하여야 한다(소칙 85조).
그러나 분납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납기한 내에 적법하게 분납세액을 납부하였다면 정당한 분납으로 인정한다(서일46014-11399, 200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