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확정신고

(4)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①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②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③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
④ 감가상각비명세서

납세자가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서류
납세자가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서류
예정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관련된 다음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②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기타자산과 일반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①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② 양도비 등의 명세서
③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포함)의 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거래내역서
④ 전기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해당 과세기간 중에 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대주주등신고서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결정․경정통지서 사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첨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필요경비불산입 명세서

(5) 확정신고자진납부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과 수시부과세액과 예정신고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