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수한 취득의 형태
(다) 합의계약 해제와 취득판단
취득세납세의무의 성립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판단하는 만큼 일단 취득이 성립하여도 그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과 법률행위가 원인무효가 되어 원천적으로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에 기인하여 취득이 성립되면 그에 따른 효력도 발생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소급하여 무효화시키는 합의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계약당시부터 취득은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의계약해제를 추후에 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그 취득이 발생된 상태에서 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쟁점사항] 매매에 의한 취득과 합의해제 시 납세의무 문제
- 잔금을 완납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완납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양수인의 잔금미지급으로 소유권환원(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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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양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후 잔금미지급으로 계약해제사유에 해당되어 소유권이전형식이 아닌 소유권말소등기를 함으로서 당초의 소유자인 양도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민법 제563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의 법률효력 발생일은 대금을 완납한 날(잔금지급일 등)이 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납세의무 발생일도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잔급지급일(개인간 거래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초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게 됨으로 민법 제544조 규정에 의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제의 효력은 당초 매매계약일에 소급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무효의 계약해제 사유(매매원인무효의 소에 기한 원인무효 등)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매매계약에 의거 잔금을 받기이전에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에 의한 취득에 해당됨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나 그후 매수자(채무자)의 의무지체 및 불능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초 계약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원등기를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계약일에 유효한 취득이 되었고 그 기하여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후 합의해제를 하여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에 의거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점이 차이점이다. 그러므로 증여 등 무상 취득이 아닌 매매등 유상 취득의 경우 그에 따른 이행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조건으로 취득의 효력이 발생되나 매수자가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고 이행지체 또는 불능으로 환원등기를 받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의 소 등으로 당초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됨으로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매수자가 잔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합의계약해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 경우라면 매수자와 매도자는 각각 그 합의계약에 의거 새로운 취득에 해당됨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각각 발생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판례] 소유권 이전 후 환원 등기 시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판례] 소유권 이전 후 환원 등기 시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8.12.08. 선고 98두1422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09.14. 선고 93누11319 판결)
-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1996.02.09. 선고 95누127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