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 판단기준 변경 내용과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종 전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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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식취득당시 주주지위를 가질 것 ② 특정주주 甲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특정 주주 甲을 기준으로 볼 때 특수 관계이면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함. ③ 사용자 및 고용자의 특수관계에서 개인은 여러 법인의 고용자가 될 수 있음. |
① 주식취득당시 주주가 아니어도 됨. ② 특정주주 甲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특정 주주 甲을 기준으로 볼 때 특수 관계이면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함. ③ 사용자 및 고용자의 특수관계에서 개인은 하나의 법인만 고용자가 됨. |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는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식 취득당시에 주주이어야 하는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의 규정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이 있어야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함으로 소유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비록 가족관계 등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특수관계를 논할 지위조차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판례 등에서는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대법원 2002두1144, 2004. 2.27. 참조)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보유수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취득당시에 주주로서의 지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가족관계에 있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과점주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18)과점주주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특정주주 甲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특정주주 甲을 기준으로 볼 때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다른 주주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라고 보았는바, 이는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주들간의 특수관계가 쌍방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일방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전부 과점주주로 판단하였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 「정○○과 ㈜H 백화점 및 ㈜H H&S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4조 제9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H 백화점과 ㈜H H&S의 임직원들도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특정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까지 과점주주의 범위에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는바 이 부분은 기존의 과점주주 특수관계 판단 운영기준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결정이기 때문에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문제는 과점주주의 특수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쌍방성 관계가 타당한지 아니면 일방성 관계로서만으로 족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이 문제는 가족관계 등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의 규정에서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 표현되어 있는 만큼 2인의 주주간의 특수관계를 판단할 데에는 주주 1인과 여타 주주와의 관계가 가족 등 특수관계이면 반대로 여타 주주의 입방에서 보면 가족 등 특수관계가 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3인의 주주에 있어서 특수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1인 주주과 여타의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과점주주로서 충족하는 것이나 여타 주주 2인간에는 특수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경우 3인 주주간에는 1인 주주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나 다른 주주를 기준으로 할 때 특수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할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특수관계가 없다고 볼 것인가?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면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의 규정에서 명백하게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관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상 반드시 3인 모두 쌍방간의 특수관계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불명확하다. 이 규정은 2인 주주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타당하지만 3인 주주간의 특수관계를 고려할때에는 명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