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취득세 신고납부

(1) 납세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있어서 납세지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주소지관할지설, 대상법인소재지관 할지설, 당해 물건소재지관할지설이 있으나 「당해 물건소재지관할지설」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에 있어서 취득세는 당해 물건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23)

(2) 신고납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물건소재지관할시도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취 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은 과점주주가 된 날이며 이는 명의개서일부터 60일 이내에 물건소 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3) [사례] 과점주주의 리스물건 납세지 판단(행자부 세정-3079, 2006. 7. 18)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 무가 성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대상 물건의 사용본거지 미확정 또는 리스이용자가 임의로 과세대상 물건의 사용 본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제2호에 서 규정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납세지별로 수정신고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