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시취득시 취득시기

(2) 건축물

지방세법제 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47)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48)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이 채권자의 대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일이 아닌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건축주의 취득일이 되는 것(행정자치부 세정과-1735, 2004.6.25. 참조)이고, 경락자는 매각대금 완납일(건축주가 원시취득하기 이전에 대금완납 후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다.49)
47) [사례] 가설건축물의 취득일(행안부 지방세운영-157, 2009. 1. 12) 건축법 제20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정기준의 범위에서는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견본주택) 축조신고를 하면서 그 존치기간을 2년(2008.9.~2010.9.)으로 정하여 신고한 후, 동 가설건축물 축조를 완료(2008.12.)한 시점에 당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라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사실상 사용일을 존치기간(1년 초과여부)의 기산일로 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및 취득의 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48) [판례] 송전철탑에 대한 취득시기 판단(대법원 2009두9567, 2009. 9. 10) 전기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본문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제5호는 인가를 요하는 대상으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의 설치공사’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전철탑은 송전선로의 일부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송전철탑의 임시사용승인일을 그 취득시기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건축법령에 의거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신축시 취득시기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판단한것이나 건축법령이 아닌 개별사업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보아 취득시기를 판단하여야 함. 사용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상업운전이 시작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서는 아니됨.

49) [사례] 건축 중인 건물의 보전등기시 취득일(행자부 세정-351, 2007. 2.24) “을”법인 명의로 건축공사 진행 중 공정율 70%의 상태에서 “을”법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등기의 촉탁으로 “을”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라면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때(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에 “을”법인이 건축물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례] 가설건축물의 취득시기 (행자부 세정-1755, 2004. 6. 28) 지방세법 제9조제5항에서 임시 흥행장, 공사 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에 존치기간이 2002. 9. 13. ~ 2005. 2. 28로 되어 있더라도 2004. 2. 7.이 실제 완공일 이라면 이로부터 존속기간을 산정하여 1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