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지목변경
지방세법제 2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여기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이 취득한 것으로 보며, 사실상 변경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변경일이 그 취득일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농지전용과 같이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때에는 형질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가 완료한 때에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다.
51)
51) [판례]
사실상의 지목변경 시기 판단(대법원 2005두12756, 2006. 7.13) 지적법상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므로
(지적법 제2조 제7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말하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토지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형질변경 유무뿐만이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1973. 2. 6.경 위 00건설이 임야에서 골프장시설지인 잡종지로 개간하여 준공한 이후
원고가 2001. 7.경 이를 취득할 때까지는 사실상 대지와 같이 형질변경 된 주거나지 상태의 잡종지에 불과할 뿐이고, 택지조성공사가 완료 및 준공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후 2003. 5. 14.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완공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사실상 대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