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제 20조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승계취득, 유상승계취득 및
연부취득에 따라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52)
여기서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을 의미한다. 통상
등기일은 등기신청이 있는 이후에 등기담당공무원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등기하는 날을 의미하고 있으나, 그 날은 실무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접수일을 등기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사례] 확정판결에 따른 취득시기 판단
계약서가 없이 개인간 거래로 부동산을 매도․매수한 경우에 단순히 입금영수증만으로는 취득의 시기를 정할 수 없는 것이며, 대금의 지급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의 목적으로 소송이 진행된 후 소유권을 이행하라는 판결확정을 받고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됨(행자부 세정-450, 2004.2.3.).
52)[판례] 잔금지급여부와 등기시 취득판단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같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사례] 무변론 판결시 취득시기 판단 (행안부 지방세운영-1938, 2008. 10. 24)
법원의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서 2005.6.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당사자간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판결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변론 없이 종결하여 법원이 쟁송내용의 진부에 대한 판단 없이
소유권 취득여부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무변론판결에 의한 판결문상의 취득의 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사례] 명의신탁해지와 취득시기(행자부 세정-4697, 2006. 9.26)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0두9311,2002.712 참조)를
고려할 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