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제외대상에 해당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채택결장, 불채택결정, 심사제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와 풍수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에 따른다.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2항, 제95조 및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사유 등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대상 기관에 관하여는 당해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업무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