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납세의무자(법 §107)

2) 예외적 납세의무자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재산소유자이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소송․소유자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납세의무자로 의제한다.

공부상의 소유자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1)

1) [판례] 사실상의 소유자 범위(대법원 2005두14493, 2006. 5. 25)

원고가 위 증여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만일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토지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같은 법 제234조의9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그리고 이와 같이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매수인·수증자의 신고해태 때문에 등기부상 명의자가 과세당하는 불합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34조의21 제1항 소정의 신고의무자는, 원고 주장처럼 매수인·수증자가 아니라 등기부상 명의자라고 보아야 할 것임), 그렇다면 위와 같은 증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34조의21 제1항 소정의 신고가 행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사례]공탁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행안부 시군세-28, 2008. 3. 16)

민법 제487조에서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89조 제1항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 재건축사업 인가 후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받을 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조정가액의 잔금을 공탁한 경우 언제든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있다(갑설)고 보는 것임- 공탁을 하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까지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볼 수가 없어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상속재산에 대한 주된 상속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로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미신고 종중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연부취득중인 재산의 매수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2)

2) [사례]연부취득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행안부 지방세운영과-4633, 2010. 10. 1)

연부 취득에 따른 재산세납세의무자 요건으로
①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②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어야 하고,
③ 무상으로 재산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매수 계약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라 함은 별도의 대가 없이 자신의 책임하에 당해 토지를 관리하거나 건축착공을 위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등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를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L법인이 서울시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6개월마다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납부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상태임을 알 수 있으며 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토지사용 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고, 토지사용승낙일로부터 토지관리 책임은 L법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L법인이 서울시에 토지사용승낙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L법인에게 통보한 토지사용 승인 내용(서울시 투자유치담당관-2254,’10.3.12)을 보면 “당해 토지사용 승인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일(’10.3.12)부터 토지관리책임이 귀사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 아울러 토지 사용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할 때, 비록 토지사용승인서의 사용용도를 건축허가 신청으로 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승낙일부터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지사용 승낙일(’10.3.12)에 무상의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음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신탁법」에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사업시행자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