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이란 어느 일정시점에서 다른 일정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며, 기한은 일정시점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효과가 발생ㆍ소멸하거나 또는 일정한 시점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시점을 말한다(국기집 4-0-1①).
국세기본법과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국기법 4조). 민법상 기간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기산하여 그 기간의 말일로 기간은 만료한다. 다만, 오전 0시부터 기산하는 경우와 연령계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한다. 또한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국기집 4-0-2).
역에 의하여 기간을 계산하므로 연의 평윤, 월의 대소를 따지지 않고 한결같이 1년 또는 1월로 계산한다. 주․월․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월․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은 만료하며, 최후의 월에 해당 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은 만료한다. 그리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국기집 4-0-3).
[기간계산 사례](국기집 4-0-3)
사례 | 기산일 | 만료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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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부터 10일 | 1월 6일 | 1월 15일 | 일로 계산 |
1월 31일부터 1개월 | 2월 1일 | 2월말일 | 기간의 처음부터 계산 |
1월 5일부터 2개월 | 1월 6일 | 3월 5일 | 기산일의 전일로 만료 |
8월 30일부터 6개월 | 8월 31일 | 다음 해 2월말일 |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이 없으므로 그 달의 말일로 만료 |
1월 1일부터 2개월 | 1월 2일 | 3월 2일 | 기한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
[사례] 세법상 기간계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