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계산

기간이란 어느 일정시점에서 다른 일정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며, 기한은 일정시점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효과가 발생ㆍ소멸하거나 또는 일정한 시점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시점을 말한다(국기집 4-0-1①).
국세기본법과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국기법 4조). 민법상 기간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초일불산입․말일산입의 원칙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기산하여 그 기간의 말일로 기간은 만료한다. 다만, 오전 0시부터 기산하는 경우와 연령계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한다. 또한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국기집 4-0-2).

(2) 역에 의한 계산

역에 의하여 기간을 계산하므로 연의 평윤, 월의 대소를 따지지 않고 한결같이 1년 또는 1월로 계산한다. 주․월․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월․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은 만료하며, 최후의 월에 해당 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은 만료한다. 그리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국기집 4-0-3).

[기간계산 사례](국기집 4-0-3)

사례 기산일 만료일 비고
1월 5일부터 10일 1월 6일 1월 15일 일로 계산
1월 31일부터 1개월 2월 1일 2월말일 기간의 처음부터 계산
1월 5일부터 2개월 1월 6일 3월 5일 기산일의 전일로 만료
8월 30일부터 6개월 8월 31일 다음 해 2월말일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이 없으므로 그 달의 말일로 만료
1월 1일부터 2개월 1월 2일 3월 2일 기한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사례] 세법상 기간계산 사례

[사례] 세법상 기간계산 사례

  • ① 4.7.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기한은?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므로 4.8.이 기산일이고 20일 후 기산일의 전날인 4.27.이 사업자등록신청기한임
  • ② 4.7.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한은?
    ☞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므로 4.8.이 기산일이고 3개월 후 기산일의 전날인 7.7.이 경정청구기한임
  • ③ 대손세액공제 요건 중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법령 19조의2)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 대손이 확정된 날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 적용

    예) 부도발생일이 6월 30일인 경우 → 초일불산입하면 7월 1일이 기산일이고 6개월이 되는 날은 12월 31일이므로 그 다음 날인 1월 1일이 속하는 제1기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적용
    예) 부도발생일이 12월 30일 → 12월 31일이 기산일이고 6개월이 되는 날은 6월 30일이므로 그 다음 날인 7월 1일이 속하는 제2기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