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책임 유무에 불구하고 납세고지서 등이 당해 납세자에게 현실적으로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납기전 징수의 고지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송달지연 납부기한 연장 사례>(국기집 7-0-1)
납부기한이 2월 15일인 납세고지서가 2월 12일에 도달한 경우 납부기한
[사례] 아파트경비원에게 송달한 경우
아파트에서는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하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이것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우편물의 수령인이 국내에 체류 중에 있다면 아파트경비원이 그 수령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등기우편물의 수령인이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그 수령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청구인은 국외에 체류 중인 불가피한 사유로 납부기한인 2002. 7. 31을 경과하여 2002. 8. 19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수령일로부터 7일(14일 이내로 개정됨) 이내에 고지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가산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2서2003, 200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