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국가의 책임 유무에 불구하고 납세고지서 등이 당해 납세자에게 현실적으로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납기전 징수의 고지가 아닌 경우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 ①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 ②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2) 납기전 징수의 고지인 경우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납기전 징수의 고지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 ① 해당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그 도달한 날
  • ② 해당 고지서가 도달한 후 납부기한이 도래할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

<송달지연 납부기한 연장 사례>(국기집 7-0-1)

납부기한이 2월 15일인 납세고지서가 2월 12일에 도달한 경우 납부기한

  • 정상적인 징수절차인 경우:2월 27일(도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 납기전 징수인 경우:2월 15일(납부기한 도래일)

[사례] 아파트경비원에게 송달한 경우

[사례] 아파트경비원에게 송달한 경우

아파트에서는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하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이것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우편물의 수령인이 국내에 체류 중에 있다면 아파트경비원이 그 수령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등기우편물의 수령인이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그 수령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청구인은 국외에 체류 중인 불가피한 사유로 납부기한인 2002. 7. 31을 경과하여 2002. 8. 19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수령일로부터 7일(14일 이내로 개정됨) 이내에 고지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가산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2서2003, 200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