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한다.다만,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이 곤란한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만드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 신고한 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보다 긴 장기제척기간(7년 ~15년)을 적용하고 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국기법 26조의2 1항).
구분 | 내용 | 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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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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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
위 이외의 경우 | 10년 | |
위 이외 세목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10년(부정행위가 국제거래*3)에서 발생한 경우 15년)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의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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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7년 | |
위 이외의 경우 | 5년 | |
부담부 증여 |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의 그 양도소득세 [입법취지] 종전에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과 증여세의 제척기간이 달랐다. 과세관청이 부담부증여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는 제척기간 이내라서 과세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할 수 없는 사례가 있어서 2013년부터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을 증여세 제척기간과 일치시켰다. |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 |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국기령 12조의2 1항).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두7667, 2013. 12. 12., 대법원2013도13829, 2014. 2. 21. 참조).
*2)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국기령 12조의2 2항).
*3)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국조법 2조 1항 1호).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불이익
□ 부정행위 관련 판례
□ 부정행위 관련 판례
<제척기간 만료 후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 제척기간 사례>
갑법인(사업연도 1.1.~12.31.)이 2010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8년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하는 경우의 2010년도분 법인세에 대한 제척기간만료일은?
☞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인 2019.3.31.부터 1년이 되는 2020.3.31.이 제척기간 만료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