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1.3 제척기간의 기산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기령 12조의3).

구분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 제외)하는 국세*1) 신고기한의 다음 날*2)
②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③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부과하는 국세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⑤공제․면제․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1)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란 신고납세제도 또는 부과과세제도를 불문하고 신고절차가 있는 국세를 말한다.
  • *2)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정기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본다(국기집 26의2-12의 3-1).
국세부과 제척기간 관련 사례

□ 국세부과 제척기간 관련 사례

  • ①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판단근거) 부산고등법원2007누2814, 2008.5.23
    예정신고의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확정신고를 할 때 그 내용을 함께 신고할 수 있고, 예정신고 자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으며, 확정신고에 의하여 예정신고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확정적으로 정산되는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로써 신고한 과세표준 등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확정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 예정신고 내용에 대한 경정청구로 봄이 상당하고, 그 청구기간도 확정신고 기한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 ②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는 바, 이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의 거부처분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2006서4533, 2007.3.26.)
  • ③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판정함에는 전문적인 세법지식이 필요한 것이므로 일반납세자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에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이건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담을 경감할 목적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의 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해 신고자와 무신고자를 구별하여 무신고자에게는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 입법취지 및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결국은 동일한 세목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한 바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며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자와 같이 취급하여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2005중787, 2005.12.29., 서울고등법원2006누16436, 2007.1.25.).
  • ④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인 토지와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양도하고 그 중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만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금액 과소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39, 2011.7.22.).

1.4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국세가 성립되었으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멸하였으므로 결손처분은 하지 아니한다. 국세가 확정된 후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과세관청은 이미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변경시키는 어떠한 결정․경정, 부과의 취소도 할 수 없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 ①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환급 가능 여부: 주류 수입업자의 법정신고기한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므로 수입신고 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환급신청이 있더라도 환급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통칙 26의2-0…31과 기 회신사례(재조세-340, 2005.3.23.)를 참고하기 바람.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40(2005. 3.2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 증액경정, 감액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