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기령 12조의3).
구분 | 제척기간의 기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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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 제외)하는 국세*1) | 신고기한의 다음 날*2) |
②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 |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
③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부과하는 국세 |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
④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
⑤공제․면제․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 국세부과 제척기간 관련 사례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국세가 성립되었으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멸하였으므로 결손처분은 하지 아니한다. 국세가 확정된 후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과세관청은 이미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변경시키는 어떠한 결정․경정, 부과의 취소도 할 수 없다.
□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40(2005. 3.2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 증액경정, 감액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