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하여 적격증명서류 이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법 25조 2항, 법령 106조 1항 3호).
손금불산입금액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1만원 초과의 접대비로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지출한 금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1116, 2003.06.10.)
위장카드가맹점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손금불산입하는 접대비의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나, 그 지출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주 또는 임직원 등이 부담할 성격의 비용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에게 배당,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한다(법인46012-551, 2001.3.14.).
접대비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여부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로 손금불산입된 접대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법인46012-1157, 2000.05.16.)
사례 | 증명서류 관련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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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명서류가 없는 접대비 30만원(귀속자 불분명) | 손금불산입 30만원(상여) * 가공비용임 |
② 대표이사의 개인용도 사용한 접대비 30만원 | 손금불산입 30만원(상여) * 업무무관지출임 |
③ 법인의 접대비이나 대표이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접대비 30만원 | 손금불산입 30만원(기타사외유출) *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분 |
④ 위장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접대비 30만원 | 손금불산입 30만원(기타사외유출) *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분 |
⑤ 위장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접대비 1만원 | 세무조정 없음(접대비한도초과액 계산) *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분이나 1만원 이하이므로 부인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