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산세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 제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명서류(법정증명서류라고도 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법법 76조 5항)
증빙불비가산세 = 받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 × 2%
□ 증빙불비가산세 대상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지 여부
① 사건의 개요
A법인은 5개 거래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거래업체는 자료상에 해당하고, A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한편, 법인세법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법인세 명목으로 부과하였다. 그 후 피고는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말하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라고 해석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가산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가산세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A법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② 사건의 진행
울산지방법원2016구합6515, 2017.4.20. |
부산고등법원2017누21524, 2017.8.9. |
대법원2017두58717, 2017.12.7. |
국패 |
국패 |
국패(심리불속행1)) |
1) 대법원의 판결방법
1) 대법원의 판결방법
구분 |
판결방법 |
부에서 심판 |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하고 구성대법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판결함 |
전원합의체에서 심판 |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며,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대상>
①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②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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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동법 제4조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고 그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
※ 형사소송의 상고사건에 대하여는 심리불속행이 적용되지 않음 |
③ 부산고등법원의 판결
거래상대방이 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부가가치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정규지출증빙서류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별하여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된 목적은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드러나게 하는 것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마)목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영수증의 경우 명문으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국세청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무상으로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 등 그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 즉 공급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가산세한도
증빙불비가산세는 과세기간 단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국기법 49조 1항).
□ 과세기간 단위의 개념(조세정책과-428, 2011.4.7.)
3월말 법인에 대한 가산세 한도규정 적용 방법은 과세기간(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단위로 국세기본법 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