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0.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시 제재

구분 내용 공급자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 미교부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 부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 부과
세금계산서 지연교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 부과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 부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0.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가산세(공급가액의 0.5%) 부과
예정신고시 제출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지연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