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1) 적격증명서류 인정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기명식선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명서류로 인정된다.

(2) 매입세액공제 요건

1) 공제요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부법 46조 3항).

  • ① 공급자 :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경영하는 일반과세자일 것(간이과세자는 대상이 아님)
    ㈎ 목욕·이발·미용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동물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구분 가능할 것. 별도로 구분기재되었다는 것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수기로 표시한 경우를 말한다(서면3팀-788, 2007.3.14.).
    ※ 종전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에 공급자가 서명날인을 하였으나, 2007년부터 서명날인 제도는 폐지되었다.
  •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힌 부가가치세액은 접대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등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 아닐 것
  • ④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존할 것. 다음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5년간 보관한 것으로 본다.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는 경우
    ㈏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에 보관하는 경우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① 임직원이나 개인사업자의 가족의 신용카드인 경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임직원(개인사업자의 가족 포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공제요건을 갖춘 때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삼 46015-10413, 2001.10.8.). 법인이 증명서류로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분 세무상처리
접대비 · 적격증명서류로 보지 않으므로 건당 1만원 초과분은 전액 손금불산입하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 접대비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
접대비 이외의 지출 · 적격증명서류로 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서면2팀-1090, 2005.7.14.)
· 부가가치세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서면3팀-1912, 2007.7.5.)

② 입직원과 개인사업자의 가족이 아닌 자의 신용카드인 경우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종업원 및 가족 제외)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서면3팀-1823, 2004.9.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매입세액공제 사례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매입세액공제 사례
구분 내 용
항공권구입비 ·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전세의 경우 제외)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부가46015-1217, 1995.7.5.).
공급자가 겸업사업자인 경우 ·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제조업의 원·부자재가 아니며 재판매에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서삼46015-10934, 20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