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기명식선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명서류로 인정된다.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부법 46조 3항).
① 임직원이나 개인사업자의 가족의 신용카드인 경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임직원(개인사업자의 가족 포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공제요건을 갖춘 때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삼 46015-10413, 2001.10.8.). 법인이 증명서류로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분 | 세무상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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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 · 적격증명서류로 보지 않으므로 건당 1만원 초과분은 전액 손금불산입하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 접대비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 |
접대비 이외의 지출 | · 적격증명서류로 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서면2팀-1090, 2005.7.14.) · 부가가치세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서면3팀-1912, 2007.7.5.) |
② 입직원과 개인사업자의 가족이 아닌 자의 신용카드인 경우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종업원 및 가족 제외)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서면3팀-1823, 2004.9.2.).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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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구입비 | ·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전세의 경우 제외)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부가46015-1217, 1995.7.5.). |
공급자가 겸업사업자인 경우 | ·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제조업의 원·부자재가 아니며 재판매에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서삼46015-10934, 2002.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