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별지13호 서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 합계표(갑)」과「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을)」를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는 신용카드별로 거래처별 합계금액을 기재해야 하나, 사업용 신용카드인 경우에는 거래처별 구분없이 합계금액만 기재한다.

사업용 신용카드 제도
□ 사업용 신용카드 제도

1) 등록방법
사업용 신용카드 제도란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재화․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로서 다음과 같이 등록한다.

  • ① 개인사업자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가입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개인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를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 ② 법인사업자 :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사업용 신용카드로 자동등록된다.
2) 사업용 신용카드의 활용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매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보받아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수록하여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회화면에서 거래처의 과세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분 중 공제분과 불공제분을 체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을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한다. 그러나 사업용 신용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하여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월별 사용금액에 대한 세부명세 조회는 사업자 본인만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므로 공인인증서 또는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