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득금액

9.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 계산 부인 누락

특수관계자 간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매출채권보다 회수를 지연하여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인정이자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여 신고함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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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계산의 유형 등) 제1항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6.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지적 내용

  • ◎◎◎㈜는 특수계법인인 ㈜△△△에 한 공사미수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수년간 수취하지 아니하고 있어 사실상 자금지원 등 부당행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됨에도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신고 내용을 그대로 두어 법인세 00백만원을 부족 징수

10. 미회수 대여금 상여처분 시 자산의 감액조정 누락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확인하고, 익금에 산입한 후 상여처분만 함.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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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항 제1호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1항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지적 내용

  • 세무조사 시 폐업 법인의 재무상태표 등에 근거하여 임원대여금 0,000백만원을 익금 산입하여 소득처분하고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순자산의 감소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을 동시에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법인세 000백만 원 과다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