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금융소득

1. 경락대금 배당자료 처리 잘못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법원경락대금을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 하였으나 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 검토소홀로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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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규정

지적 내용

  • 법원경락대금 배당자료 000백만 원에 대해 납세자는 배당받은 이자는 회사의 유휴자금 대여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며, 회계처리 상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00백만 원을 수정신고 하였으나 자금대여시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보면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및 월 1.5%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등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종합소득세 00백만 원 부족징수

유사 감사사례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8조 (교부청구 등의 처리) 제4항에 “경락대금 수령을 위하여 출장한 직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중략… 부과과장은 출장직원의 경락대금 수령내역을 전산입력하고 처리보고서를 출력하여 관리한다.”라고 규정
  •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임의경매 신청하여 경매 낙찰될 경우 법원에 의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는 바, 배당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당금 수령액에 대하여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하나 국세체납액 징수 등을 위해배당표를 수집하고도 배당내역에 대한 검토소홀로 종합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 하여야 함에도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과세자료를 활용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 활용 처리란 결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처리를 종결한다는 의미임

경락대금 배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1) 경락대금 배당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거주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경매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연도를 귀속연도로 한다(서면1팀-865, 2004.6.25., 조심2014서1826, 2014.6.30.).

(2) 원천징수 여부와 과세방법
강제집행으로 법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여 경락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때 배당액에 채권자의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소집 127-0-2).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하므로 경락대금 배당은 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무조건 종합과세된다(소법 14조 3항 6호).

(3)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시 세율 적용
경락대금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비교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4) 국세청의 과세자료 수집
국세청에서는 각각 법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한 경매(공매)에 의해 지급된 배당자료 중 채권자별(개인과 금융기관을 제외한 영리법인)로 배당금이 원금을 초과하는 배당표를 매년 3월에 수집하여 이자소득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예규 및 판례

  • 대법원 2013두15118, 2013.10.31.
    1) 사건의 개요

    거주자 A는 ㈜B에 1,150,000,000원을 대여하고 공장용지 및 지상건물(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후 ㈜B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거주자 A는 쟁정부동산의 임의경매(쟁점 부동산 감정가액 1,590,491,880원)에 참가하여 16억원에 쟁점 부동산을 경락받고 배당금 1,589,682,909원을 수령하였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경락으로 배당받은1,589,682,909원에서 원금 1,150,000,000원을 초과한 439,682,90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14,807,0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북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조심2011중1875, 2011.8.23.).

    2) 사건의 진행
    1심 2심 3심
    수원지법2011구합14358,
    2012.11.02
    서울고법2012누35742,
    2013.06.05.
    대법2013두15118
    2013.10.31.
    (심리불속행)
    국승 국승 국승
    3) 수원지법2011구합14358, 2012.11.02

    경매절차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최초 감정가액은 1,589,682,909원으로서 위 각 부동산의 낙찰대금 1,600,000,000원과 그 액수에 큰 차이가 없었던 점, ② 비록 위 경매 절차의 1회 매각기일에서 적법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그 최저매각가격이 000원으로 저감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금액이 정상적인 거래가액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
    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낙찰대금 결정 및 납부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적ㆍ절차적 하자나 외부의 강요ㆍ압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부동산 임의경매에 참가하면서 취득세ㆍ등록세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차 발생할 양도소득세까지 감안하여 시세보다 현저히 고가로 매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6. 12. 4.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589,682,909원 중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원금
    1,15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439,682,909원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서울고등법원은 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판결함

  • 서울고등법원2007누4256, 2007.8.28.
    1) 사건의 개요

    거주자 A는 은행이 보유한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근저당권부채권(당초 대출원금은 2억원임)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9,000만원에 양수하였다. 그 후 지방법원에서 담보부동산을 임의경매함에 따라 거주자 A는 원금 90,000,000원과 이자 130,676,711원, 합계 220,676,711원을 배당받았다.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는배당금 220,676,711원에서
    채권원금 90,000,000원을 차감한 이자 130,676,711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심사소득2005-0111, 2006.6.14.).

    2) 사건의 진행
    1심 2심 3심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702
    (2007.01.10.)
    서울고등법원2007누4256 ,
    (2007.8.28.)
    상고 포기
    국패 국패 -
    ※ 국세청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음.
    3) 고등법원 판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채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는 점(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부동산저당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본질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투자수익 또는 매매차익이라 할 것이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에 해당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