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A는 ㈜B에 1,150,000,000원을 대여하고 공장용지 및 지상건물(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후 ㈜B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거주자 A는 쟁정부동산의 임의경매(쟁점 부동산 감정가액 1,590,491,880원)에 참가하여 16억원에 쟁점 부동산을 경락받고 배당금 1,589,682,909원을 수령하였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경락으로 배당받은1,589,682,909원에서 원금 1,150,000,000원을 초과한 439,682,90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14,807,0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북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조심2011중1875, 2011.8.23.).
1심 | 2심 | 3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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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2011구합14358, 2012.11.02 |
서울고법2012누35742, 2013.06.05. |
대법2013두15118 2013.10.31. (심리불속행) |
국승 | 국승 | 국승 |
경매절차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최초 감정가액은 1,589,682,909원으로서 위 각 부동산의 낙찰대금 1,600,000,000원과 그 액수에 큰 차이가 없었던 점, ② 비록 위 경매 절차의 1회 매각기일에서 적법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그 최저매각가격이 000원으로 저감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금액이 정상적인 거래가액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
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낙찰대금 결정 및 납부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적ㆍ절차적 하자나 외부의 강요ㆍ압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부동산 임의경매에 참가하면서 취득세ㆍ등록세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차 발생할 양도소득세까지 감안하여 시세보다 현저히 고가로 매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6. 12. 4.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589,682,909원 중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원금
1,15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439,682,909원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서울고등법원은 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판결함
거주자 A는 은행이 보유한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근저당권부채권(당초 대출원금은 2억원임)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9,000만원에 양수하였다. 그 후 지방법원에서 담보부동산을 임의경매함에 따라 거주자 A는 원금 90,000,000원과 이자 130,676,711원, 합계 220,676,711원을 배당받았다.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는배당금 220,676,711원에서
채권원금 90,000,000원을 차감한 이자 130,676,711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심사소득2005-0111, 2006.6.14.).
1심 | 2심 | 3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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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702 (2007.01.10.) |
서울고등법원2007누4256 , (2007.8.28.) |
상고 포기 |
국패 | 국패 | - |
※ 국세청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음. |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채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는 점(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부동산저당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본질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투자수익 또는 매매차익이라 할 것이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에 해당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