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배당소득금액 가산 및 세액공제 잘못으로 소득세 부족징수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한하여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에도 Gross-up 대상이 아닌 투자신탁분배금에 대해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 11을 가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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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제3항에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제1항에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Gross-up 대상이 아닌 은행의 증권저축상품에 가입하고 지급받은 투자신탁분배금 000백만원에 대해 배당가산액 100분의 11을 합산하여 총수입금액 계산하고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유사 감사사례
- 「소득세법시행령」제17조(배당소득)에서 “배당가산(Gross-up) 제도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주주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위한 것으로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의 경우,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 제외”하도록 규정
- 법인세를 비과세·면제·감면받거나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적용을 배제하고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에도, 배당가산을 적용하여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두어 종합소득세 000백만 원 부족 징수
본래 Gross-up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구 분 |
내 용 |
국외배당 |
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의제배당 |
②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 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익금불산입항목인 자㈎ 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법인 이외의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으로 인한 의제배당
㈐ 토지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1) |
펀드수익 |
③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법인단계
이중과세조정 |
④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 부터의 배당
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의 배당 |
최저한세배제
감면법인배당 |
⑥ 최저한세 배제대상인 다음의 감면을 받은 법인의 배당소득 중 감면비율에 상당하는 금액*2)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조특법 63조의2)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21조의2·121조의4)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21조의8·121조의9) |
법인의 배당이
아닌 것 |
⑦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⑧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하는 배당과 파생금융상품 배당 |
*1) 토지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종전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토지를 재평가한 경우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 1% 과세분)은 익금이었으므로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이다. 그런데 익금인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토지처분시까지 법인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으므로 Gross-up하지 않도록 하였다.
*2) 최저한세 배제대상 감면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 중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최저한세가 배제되는 감면을 받으면 실제 법인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에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은 Gross-up을 하지 않고, 나머지 금액만 Gross-up한다. 이 경우 감면 비율은 직전 2년간의 평균 감면비율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감면비율=
(직전 사업연도의 감면소득금액 × 감면율+직전 전 사업연도의 감면소득금액 × 감면율)/(직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직전 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감면비율은 100%를 한도로 하며, 감면기간이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