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A는 2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 사업장에서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업장별로 초과인출금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거주자 A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면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차입금 중 일부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였으므로 각 사업장에 실제 사용된 차입금을 나누어 계상하면 이 사건 각 초과인출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조세심판원장은 이 사건 차입금이 각 사업장의 취득에 실제로 사용된 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사업장의 초과인출금을 계산하고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조심2013구415, 2013.12.30). 관할 세무서는 재조사결과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차입금은 해당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에만 사용되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하고, 다만, 당초 과세시 과소공제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직권 시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결정을 하였다. 거주자 A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 2심 | 3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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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 구합10207 2013.8.30 |
대구고등법원2013 누10367 , 2014.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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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패 | 국패 | - |
※ 국세청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음
(3) 대구고등법원의 판례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해 초과인출금 발생 여부를 사업장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없고, 그 밖에 과세단위가 개인인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각 사업장별로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 또한 없으므로, 원고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각각 구분하여 그 초과인출금을 산정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①, ②사업장 전체의 자산과 부채를 종합・비교하여 초과인출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①, ②사업장의 부채 합계액이 자산 합계액을 초과함으로써 초과인출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①, ②사업장의 2008년도 자산가액 합계는 부채를 초과하고 있고, 2009년 자산가액 합계도 부채가액 합계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①, ②사업장에서의 부동산임대사업의 총소득에 관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