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업소득

15.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 계산 부적정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재고자산을 매입비용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과다부과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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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부동산매매업자의 2013년 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에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 추계결정하였으나
    - 부동산매매업자의 매입비용은 총수입금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를 산입하여야 함에도 직전 과세기간의 기말재고자산을 매입비용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000백만 원 과다 부과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9호, 2015.4.17.) 제4조

②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 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예규 및 판례

  •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 고시)의 별표 1 제3호 가목에서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 · 임금 · 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 라 한다)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가액을 전년도의 매입 과다금액 또는 기말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가액을 추산하여 재고자산가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계산근거 및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에 있어,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0635, 2006.9.14.).
  • 2009년에는 2008년에 분양되지 아니하였던 신축주택 7세대가 모두 분양되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경비도 없어 기말재고자산 자체가 없고, 신축공사비 등 지출증빙의 미비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은 물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며, 기초재고자산 매출환산금액도 불분명하므로 이 건에 대하여 국세청 고시〔별표 1〕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를 계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세청 고시〔별표 1〕제3호 “나”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1중1528, 201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