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구분 | 주택 | 상가 |
---|---|---|
자영건설 | 건설업 | 부동산매매업 |
도급(100%) | ||
재판매 | 부동산매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 | 부동산매매업 여부 | ||
---|---|---|---|
소분류 | 세세분류 | 내 용 | |
건물건설업 (411) |
주거용 건물건설업 (분류코드 4111) |
단독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 × |
비거주용 건물건설업 (분류코드 4112) |
사무 및 상업용 건물, 제조업 및 기타 산업용 건물 등의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 ○ |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 판매하는 산업활동(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함) |
× (재판매는 ○) |
<비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 판매하는 산업활동(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함) |
○ | ||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9)>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 등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 · 판매하는 산업활동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함) |
○ |
① 신고대상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매한 경우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신고기한
토지 등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③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 - 필요경비*1) -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등 매매차익(⑨-⑩-⑪) +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 =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⑫+⑬) × 양도소득세 세율*2) = 산출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총세액(⑯+⑰-⑱) -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⑲-⑳) |
④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의 가산세
2010.1.1.부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한다.
⒜ 가산세 :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ㆍ환급불성실 가산세
⒝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국세기본법 47의 2 6항).
① 세액계산 특례 적용대상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 토지와 미등기자산이 있는 경우
②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